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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ten01
Gemten0123.03.27

초등학교 1학년 체육 문의드립니다

1학년아이입니다.


체육시간 시작전 선생님이 수업 듣고싶지않은 친구는 손들고

쉬라고 하셨다네요


요즘 초등 학교 체육시간은 선생님 재량으로

학생이 이렇게 수업 열외가 가능한지(당연한지),

다른과목도 이런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요즘 분위기를 몰라서 이런 일이 당연한건지

좀 놀라서요.. / 제가 학교다닐때는 이런상황은 없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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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놀라고 속상했겠습니다.

    체벌이 있었던 시절에는 이보다 더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열외시키는 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커질수도 있으니

    우선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물어보니

    보통 체육시간에 몸이 아프거나 활동을 하기에 힘든 경우에는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수업을 듣고 싶지 않은 아이가 아니라 아픈 아이는 열외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선생님 재량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수업을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귀띔으로 잘 듣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면 이 또한 언어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실까봐

    아예 말썽꾸러기들은 수업을 배제하지 않을셨을까 싶네요.

    저는 체육선생님이 정말 자신의 수업을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말라고 하면서 열외를 하셨다는 것은 교사의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도 천식이나 두통, 감기 등에 의해 컨디션 안좋은 아이들은 체육시간에 열외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교사 재량에 따라 열외하는 경우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육 수업은 보통 운동장에서 하는 데, 별도로 교실에서 혼자 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또는 힘들어서 양호실에서 쉬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공간에서 쉬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미정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을 포함한 모든 수업에 대해 수강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참여하여 수업을 듣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신체적 능력, 건강상태,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체육 시간에도 학생이 수업을 열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수업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수업 열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 듯 선생님의 수업방식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 보통 1학년은 담임 선생님이 과목을 거의 다 관리하시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쭤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직 학기 초이니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컨디션을 조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담임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게 가장 좋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초등학교는 옛날과 많이 달라 1학년 생활은 거의 유치원 생활과 비슷합니다. 옛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확인을 해보거나 아이의 친구에게도 한 번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체육수업과 달리 다른수업은 위처럼 하기 어려울수있으니 열외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1,2학년은 체육과목 수업은 편성되어 있지않습니다. 아마 통합교과시간에 신체활동을 한게 아닐까 생각이되구요. 체육관련 수업의 특성상 수업을 시작하기전에 항상 아이들의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 빠지고 싶은 학생은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요즘 그런게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구요. 아마 담임선생님이 어떻게한말인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에게 전달 받으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취지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다른과목도 컨디션이 좋지않거나 아프면 자연스럽게 보건실에가서 쉬도록 해주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게 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체육수업을 모두 참여하게 했다면 이 상황 속에 아픈 아이가 아픈 걸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업에 임하다 쓰러져 크게 상태가 악화되거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 그 책임은 모두 담임교사가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강제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교사는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아이들중심의 수업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