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보험 가입자는 매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기한내에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가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연차헤는 경우 공과금으로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 교부청구 등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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