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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의
④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 1 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 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이 법률에 나오는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 할 수 있는 어린이, 노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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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자를,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미만인 자"이고,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