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위의 문장이 틀린 이유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가 다수설의 입장이 아닌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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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위의 문장이 틀린 이유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가 다수설의 입장이 아닌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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