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성과 처분성이 서로 다른 개념이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법규성에 집행행위가 더해지면 비로소 처분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법규성+집행행위=> 처분성)
즉, 어떤 행위에 처분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 행위는 법규성을 갖는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면 법치행정이니까요...
이건 제 착각인가요?
아니면 법규성과 처분성은 굳이 연관성이 없고 단순히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것일 뿐인가요?
즉, 법규성은-> 대법원/헌법에서 위/적법 논의대상이다.
처분성은-> 항고소송/취소소송 가능하다.
제 머릿속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시험준비중입니다. 꼭 변호사하고 계시거나 공법 전공하신 분이 답변해주세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