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위에 처분성이 있다면, 해당 행위는 당연히 법규성이 있는 것인가?
법규성과 처분성이 서로 다른 개념이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법규성에 집행행위가 더해지면 비로소 처분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법규성+집행행위=> 처분성)
즉, 어떤 행위에 처분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 행위는 법규성을 갖는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면 법치행정이니까요...
이건 제 착각인가요?
아니면 법규성과 처분성은 굳이 연관성이 없고 단순히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것일 뿐인가요?
즉, 법규성은-> 대법원/헌법에서 위/적법 논의대상이다.
처분성은-> 항고소송/취소소송 가능하다.
제 머릿속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시험준비중입니다. 꼭 변호사하고 계시거나 공법 전공하신 분이 답변해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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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규성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규범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이나, 행정규칙 또는 법규명령이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입법 그 자체가 처분성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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