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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치와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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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사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알바 후 현재 퇴직상태 입니다. 세금은 3.3%만 내고 근무를 하였습니다.(사업주는 저에게 사대보험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사업주에게 사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왜 처음에 근무 할 때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냐, 만약 사대보험이 필요하면 직접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라"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보니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 후 처리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신고후 3주만에 연락이 와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말고 다른기관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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