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중도퇴실 후 다음 임대차계약시 월세금 증액 가능한가요?
현재 1년 계약으로 24.01~25.01 월세 9000/32 계약으로 7개월째 주거하고 있는데 8월 중도퇴실 원함.
임차인이 세입자 구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하심. 계약은 9000/36으로 구해달라고 하심.
그래서 36으로 중개 올려서 계약하고 싶다는 분 계심.
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측에서 1년이 안돼서 다음 계약도 9000/32로 해야한다고 함
집주인은 36 계약이 안되면 중도퇴실 안되고 계약 채우고 나가라는 입장.
이런 경우 새 계약을 36으로 계약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재계약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인 점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의 증액의 5%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