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금융 취약계층과 개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부채가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빚을 연체한지 7년이상이 안된 분은 사실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채무 조정기구가 소득·재산심사 등을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빚을 100% 탕감해주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선 최대 80%의 원금 감면,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