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도난신고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지인한테 2.5톤 탑차를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차량매매 해줬는데 대출금도 갚지않고. 연락도
되지않아 차량도난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차량도난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선생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대출금을 일부러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도난신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