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6월 2일자부터 전시장에서 운영 스태프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주중 풀타임 아르바이트이며 월,화,목,금은 10시부터 18시 근무로 7시간 계약, 문화의 날인 수요일은 10시부터 19시 내지는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로 8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계약한 시간은 위와 같으나 그간 사측에서 운영 상의 문제로 9시 50분부터 근무 시작, 18시 15분 퇴근 등 근무 시간 연장을 원해 10분에서 30분까지 근무 시간을 조절하여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의 날 전시장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21시까지인데 그동안은 4명의 스태프가 두 팀으로 나누어 9시 50분부터 19시 근무, 11시 50분부터 21시 근무 이렇게 총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던 스태프의 퇴사로 인해 근무 인원 중 결원이 생겼고 사측에서는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스태프가 9시 50분부터 21시 15분까지 연장 근무를 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협의하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계약한 시간만 근무하고 싶다고 거절하니, 이에 불응할 시 다른 전시 스태프를 구인하겠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해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 중 5항 근무일의 경우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근무일과 근무 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이라는 상기 내용이 들어있으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오픈조와 마감조를 격주로 근무하나 내부 사정에 의해 연속 오픈, 마감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설명을 들었고 1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 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될 시 부당 해고 신고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또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구제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 글 작성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