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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나팔새36
유쾌한나팔새3623.07.13

실업 급여,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6월 2일자부터 전시장에서 운영 스태프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주중 풀타임 아르바이트이며 월,화,목,금은 10시부터 18시 근무로 7시간 계약, 문화의 날인 수요일은 10시부터 19시 내지는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로 8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계약한 시간은 위와 같으나 그간 사측에서 운영 상의 문제로 9시 50분부터 근무 시작, 18시 15분 퇴근 등 근무 시간 연장을 원해 10분에서 30분까지 근무 시간을 조절하여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의 날 전시장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21시까지인데 그동안은 4명의 스태프가 두 팀으로 나누어 9시 50분부터 19시 근무, 11시 50분부터 21시 근무 이렇게 총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던 스태프의 퇴사로 인해 근무 인원 중 결원이 생겼고 사측에서는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스태프가 9시 50분부터 21시 15분까지 연장 근무를 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협의하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계약한 시간만 근무하고 싶다고 거절하니, 이에 불응할 시 다른 전시 스태프를 구인하겠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해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 중 5항 근무일의 경우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근무일과 근무 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이라는 상기 내용이 들어있으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오픈조와 마감조를 격주로 근무하나 내부 사정에 의해 연속 오픈, 마감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설명을 들었고 1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 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될 시 부당 해고 신고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또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구제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 글 작성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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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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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된 것은 아닙니다만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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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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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연장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를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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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아직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하여야 해고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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