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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매끈한레아21
매끈한레아21

15 년전에 이혼했아요~~?

78연생이구요 29 에 이혼 했어요~~

이혼당시에 양육비없이 아이들만 대려 왔어요,,

몇년전에 여성단체 같은데서 서류가 날라왔어요..

이혼 할때 양육비 안받는걸로 이혼을 했더라도

받을수있다고요 청구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양육비 역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여성가족부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의 이혼후 홀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자녀들이 현재까지도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분은 전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