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시 아빠가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양육비 지급은 안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그동안 못받은 자신의 양육비 지급을 원한다면 받을수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가능한가요?? 예전에 상담받았을때는 유책사유가 아내쪽에 있는 상태였고 도의적인문제로 소송은 안하고 합의로 하기로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양육비가 아닌 '부양료'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 고유의 권리인 부양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커서 자신이 못받았던 (장래의 부양료가 아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료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