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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그늘나비45
기특한그늘나비4521.06.22

아이들이 커서 친모에게 양육비 신청할수있는지

합의 이혼시 아빠가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양육비 지급은 안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그동안 못받은 자신의 양육비 지급을 원한다면 받을수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가능한가요?? 예전에 상담받았을때는 유책사유가 아내쪽에 있는 상태였고 도의적인문제로 소송은 안하고 합의로 하기로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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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상호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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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양육비가 아닌 '부양료'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 고유의 권리인 부양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커서 자신이 못받았던 (장래의 부양료가 아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료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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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아이가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육비변경심판을 거쳐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나간 것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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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양육권자인 아빠가 가지는 권리이지 자녀가 갖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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