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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여치204
비범한여치20423.12.14

양도받은 복싱장 회원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7월 7일에 3개월권(45만원)을 결제하고 추가로 5개월(48만원) 회원권을 복싱장 관장님을 통해 양도 받았습니다.
(계좌 입금도 복싱장 관장님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싱장을 다닐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11월 7일에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만, 관장님은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원만한 해결을 원해서 회원권 양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근마켓에 양도권을 올리고 기다리던 중에, 11월 17일 쯤에 관장님께서 양도받을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시며, 당근에서 글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도받을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당근에서 글을 내리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양도 받을 사람이 막상 양도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양도받을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제 회원권 시간만 한달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11월 7일에 당근에 올릴 때에는 4개월권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3개월 미만을 양도할 수 있어, 양도를 하더라도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2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양도를 받을 당시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도를 결정한 것인데 관장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끌어 회원권 기간을 소진시켰다는 생각만 듭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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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받은 회원권 역시 법적으로 당연히 환불받으실 수 있고 ,환불 안해준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결국엔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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