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환불요청 했는데 원래 운동하는 곳들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2월 23일 금요일 복싱장 방문해서 1개월 15만원 등록 했습니다
26일 월요일부터 나간다고 했는데 당일 일 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드리고
27일 방문한다 하였고, 그럼 그날부터 시작하는걸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7일 화요일 저녁에 방문해서 운동 시작했는데, 알려주시는 코치님의 방법이나 말투가 저랑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시작한지 20분만에 흥미를 잃어서 28일 인 오늘 복싱장에 연락드렸습니다
복싱장에서 하는 말씀은 원래 운동하는 곳들이 환불을 안해준다 이런적이 없어서 곤란하다
라고 하였고 제가 하루 다녔는데 환불이 왜 안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무한리필 고기집을 비유하시더라구요 조금먹고 입에 안맞는다고 환불해달라고 안하지 않냐 하면서요 제가 무슨 일~이주를 다닌것도 아니고 고작 하루 나갔는데 고기집 비유도 맞지않는 얘기하시는건 아닌것 같다 환불해 달라 했더니 정리하고 연락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시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전체 계약일수 대비 지급한 금액비율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