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환불요청 했는데 원래 운동하는 곳들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2월 23일 금요일 복싱장 방문해서 1개월 15만원 등록 했습니다
26일 월요일부터 나간다고 했는데 당일 일 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드리고
27일 방문한다 하였고, 그럼 그날부터 시작하는걸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7일 화요일 저녁에 방문해서 운동 시작했는데, 알려주시는 코치님의 방법이나 말투가 저랑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시작한지 20분만에 흥미를 잃어서 28일 인 오늘 복싱장에 연락드렸습니다
복싱장에서 하는 말씀은 원래 운동하는 곳들이 환불을 안해준다 이런적이 없어서 곤란하다
라고 하였고 제가 하루 다녔는데 환불이 왜 안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무한리필 고기집을 비유하시더라구요 조금먹고 입에 안맞는다고 환불해달라고 안하지 않냐 하면서요 제가 무슨 일~이주를 다닌것도 아니고 고작 하루 나갔는데 고기집 비유도 맞지않는 얘기하시는건 아닌것 같다 환불해 달라 했더니 정리하고 연락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시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전체 계약일수 대비 지급한 금액비율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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