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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목 그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고 약식기소로 벌금 받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자료)는 얼마나 나올지 평균적인 금액이 기소유예, 벌금에 각각 궁금합니다.
뭐 고소인은 되도 않는 정신병 걸렸다고 병원비 청구 하고 그러겠죠 5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고소인이 아무리 크게 달라고 소송해도 법원에서 조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의 내용에 따라 500만원이 넘어가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가 받은 피해정도 및 치료비 액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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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라면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자료의 경우 100~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