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패소후 항소 후 절차과정이 궁금합니다
민사재판패소후
항소신청했는데
항소이후어떤게
되는지
자세히알고싶어요
기존에 변호사도
바꿀수있는지요?
변호사가 제대로증거 제출도하지않았어요
변호사한테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요?
혹시
도중 항소포기하면 승소한곳에
어떤부분을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에 1심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2심계약을 거절하면 새로운 변호사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원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1심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소송대리는 심급별 대리 즉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위임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2심인 항소심에서 별개로 소송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항소장이 송달되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할 경우 다시 재판이 열리고 항소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통상 쉽지 않습니다. 패소시 소송비용 등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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