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에 1심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2심계약을 거절하면 새로운 변호사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원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1심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