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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타킨128
당찬타킨12822.06.08

민사재판 패소후 항소 후 절차과정이 궁금합니다

민사재판패소후

항소신청했는데

항소이후어떤게

되는지

자세히알고싶어요

기존에 변호사도

바꿀수있는지요?

변호사가 제대로증거 제출도하지않았어요

변호사한테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요?

혹시

도중 항소포기하면 승소한곳에

어떤부분을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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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에 1심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2심계약을 거절하면 새로운 변호사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원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1심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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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소송대리는 심급별 대리 즉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위임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2심인 항소심에서 별개로 소송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항소장이 송달되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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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할 경우 다시 재판이 열리고 항소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통상 쉽지 않습니다. 패소시 소송비용 등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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