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먼저 진행한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나 판단을 받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 후 확정 전이라도 일차적으로 판결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을 것이므로
판결문 자체를 고소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