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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꽃새211
행운의꽃새211
23.12.14

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원고측이고 판결에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책정되어있어 항소를 준비할까 하는데 그럼 변호사 선임료는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1. 항소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요.

둘 다 변호사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 판결 후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원고(피해자,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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