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만일에 물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즉 물건을 바닥에 던진다든가의 행위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사유(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도 인정됩니다.

    단 판례를 보면 해당 행위로 직접적으로 공무수행에 있어 차질을 야기했을때만 인정됩니다.

    (중요 서류나 업무용 컴퓨터가 파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