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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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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경중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범이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초범이나 그 정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실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3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오며, 다만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위와 같고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