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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7.10

수표받을때 배서(이서) 어떻게 하나요?

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매수자(B)분도 본인의 주택을 A에게 매도하시고 다시 제(C)주택을 매수하시는 상황입니다.

잔금일에 B분이 A분에게 수표를 받아서 저(C)에게 주실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받은 수표에 A분의 배서가 되어있는 경우, 저는 B에게 추가적으로 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B에게 추가적으로 받는것이 제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건가요?

(배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수표를 받을때 주의할 점이 더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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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수표법에 따르면 수표 배서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주민번호를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은행연합회 규정에도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이면 실명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 번호를 기입하는 것도 안전한 배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2 배서인의 배서도 받아 놓으면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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