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매수자(B)분도 본인의 주택을 A에게 매도하시고 다시 제(C)주택을 매수하시는 상황입니다.
잔금일에 B분이 A분에게 수표를 받아서 저(C)에게 주실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받은 수표에 A분의 배서가 되어있는 경우, 저는 B에게 추가적으로 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B에게 추가적으로 받는것이 제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건가요?
(배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수표를 받을때 주의할 점이 더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