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중인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진행 하여야 하는 것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 임대인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A는 B에게 제가 임차하려는 물건을 매매중인 상태이며
둘은 차주에 매매 거래가 완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차주에 B와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1. 등기로 B가 완전히 넘어간 후 제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게 안전한지 아니면 A와 B가 서로 잔금 처리가 완료 되고 난 뒤 B 바로 B랑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물건이 B로 넘어가게 되면 저당이나 선순위는 없는 것 확인)
2. 지금 A와 계약 후 대출 문제로 인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B와 계약 후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