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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금년4월부터 내년3월까지 1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금년말결산시에 내년3개월간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에서 금년4월부터 내년3월까지 1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금년말결산시에 내년3개월간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초 보험료를 전액 비용처리하였다면 3개월치 보험료를 선급보험료로 대체하여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회계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개월치 보험료에 대해서 선급보험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