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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하려고하는데 추징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해지하고 재가입하려고하는데

통장 가입일이 2018-10-16이고 세대원명의로 집이 있어 무주택자에 해당은 안됩니다.

19년도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해지할 경우 추징금은 없을까요?

가입일로 5년인지 소득공제받은 연도로 5년 이내인지 확실하지가 않아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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