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당했는데, 임대차계약중도해지합의서 써도 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예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거든요
계약기간 2년 만기되기 전에 문자랑 전화로 연장하기로 했구요, 연장한지 3~4개월 후에 전세사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자금사정이 지금처럼 계속 어려우면 보증금 반환해주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 끝났지만 보증금 못받은 피해자 엄청 많구요, 저도 못받을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뭔가 해봤을 때 임대차계약중도해지 합의서 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도 이걸 임대인과 작성하고 싶은데 계약 연장하고 계약기간 아직 1년 넘게 남은 저도 이런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계약서 다시보니 계약해지 관해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중도해지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임차인 구해주고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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