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는데, 임대차계약중도해지합의서 써도 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예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거든요
계약기간 2년 만기되기 전에 문자랑 전화로 연장하기로 했구요, 연장한지 3~4개월 후에 전세사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자금사정이 지금처럼 계속 어려우면 보증금 반환해주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 끝났지만 보증금 못받은 피해자 엄청 많구요, 저도 못받을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뭔가 해봤을 때 임대차계약중도해지 합의서 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도 이걸 임대인과 작성하고 싶은데 계약 연장하고 계약기간 아직 1년 넘게 남은 저도 이런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계약서 다시보니 계약해지 관해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중도해지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임차인 구해주고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는 말그대로 현 계약상태를 해지하는 것이기에 계약기간중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합의서를 쓰는 목적은 전세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이 어렵기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 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기 떄문에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질문에서 본인이 보증보험이 있다면 질문처럼 작성후 과정대로 진행하시면 되나, 보증보험이 없다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불가피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하고 대항력 유지가 필요하다면 미리 작성을 하신 뒤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후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기간 끝났지만 보증금 못받은 피해자 엄청 많구요, 저도 못받을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뭔가 해봤을 때 임대차계약중도해지 합의서 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도 이걸 임대인과 작성하고 싶은데 계약 연장하고 계약기간 아직 1년 넘게 남은 저도 이런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지원센타에 상담,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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