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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부전나비67

빨간부전나비67

계약한지 2달 조금 넘은 전세집이 전세사기 질문드립니다.

3월 말~4월초 계약해서 4월 중순쯤 들어온 전세집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두달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같은 집주인의 다른 임차인이 저에게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몇분은 집주인 집에 찾아가 보니 우편물이 엄청 쌓여있었고 연락안된지가 2달 가까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랑 계약하고 얼마 안지나서 잠수탄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다른 여러 피해자가 있다네요...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단체로 고소 예정이라하는데 저는 2년 계약하기도 했고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해서 고소를 꼭 해야하나 싶어서 다시 연락드린다고만 했습니다.

보증보험은 hug를 통해서 했구요. 전세대출도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보험 가능한 매물로 계약했구요.

이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임대인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별도 고소를 해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상황이므로 설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를 통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hug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보시고 보증금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