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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매혹적인양파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지금 임차권걸고 지급명령하고 다른 임차인이 소송걸어 배당요구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근데 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중도퇴실)

관리비는 계속해서 내고있는데 이거 계속 내야하나요 ?

그리고 계약기간 되기 몇개월전에 다시 재계약의사가 없다는걸 증거로 남겨둬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바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소송제기가 필요할 것이니 내용증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