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장에 다니면 몇년간 회사를 속이고 연장근무 수당을 챙겼다면 해고 사유 될까요? 유연 근무로 대부분의 직원이 오후6시 회사 퇴근 버스룰 타기 위해 오후 5:30분 퇴근 하는데 한 직원은 6시 퇴근 시간을 정해 놓고도 퇴근버스 타려고 마치 자기도 5:30분에 같이 퇴근 했어요. 자기는 허락 맡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걸 허락한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죠. 이런 직원 해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을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회사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통 안되네요. 정확히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충분히 해고사유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속여 허위로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