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회사를 속이고 연장근무 수당을 챙긴 직원, 해고사유 될까요?
한직장에 다니면 몇년간 회사를 속이고 연장근무 수당을 챙겼다면 해고 사유 될까요? 유연 근무로 대부분의 직원이 오후6시 회사 퇴근 버스룰 타기 위해 오후 5:30분 퇴근 하는데 한 직원은 6시 퇴근 시간을 정해 놓고도 퇴근버스 타려고 마치 자기도 5:30분에 같이 퇴근 했어요. 자기는 허락 맡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걸 허락한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죠. 이런 직원 해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을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회사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통 안되네요. 정확히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수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충분히 해고사유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속여 허위로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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