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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풍뎅이23
명랑한풍뎅이2323.03.22

근태조작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는건가요 ?

직원 한명이 근무시간 무단 이탈 후 술마시러 나간적도 있구요 .

쉬는날 출근 한 것 처럼 근태 조작 후 특근비까지 받아가고근태 조작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 cctv 확인완료 ) 경위서도 받안놓았습니다 . 이정도면 범죄

아닌가요 ? 회사에서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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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무단 이탈에 근태조작까지 했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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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 조작 후 특근비를 받아간 것은 일종의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충분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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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은 중범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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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면 해고 사유로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에 정한 징계절차만 잘 거쳐서 해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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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는 일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하며,

    징계 수단 중에서 해고를 하여야 할만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해집니다.(징계절차에 대한 사내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함)

    이 때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내용, 비위행위 경위, 과거 근무태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 이탈,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이고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다른 징계 수단을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것에 논란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근무지이탈과 근무태만으로 징계해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근태조작은 중징계도 가능해보이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검토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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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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