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는 일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하며,
징계 수단 중에서 해고를 하여야 할만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해집니다.(징계절차에 대한 사내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함)
이 때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내용, 비위행위 경위, 과거 근무태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 이탈,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이고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다른 징계 수단을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것에 논란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근무지이탈과 근무태만으로 징계해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근태조작은 중징계도 가능해보이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검토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