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예탁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이 일반 초등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입학할때 학교에 맡긴 예탁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3분의 2가 찬성했다고 기부금으로 전환하는걸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반대했고 기부금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학교에는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예탁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