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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힌캥거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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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공증받지않고 차용해준 돈을 증여로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을 썼지만 공증 받지않은체 3억원을 나눠서 이체로 해줬습니다 매달 조금씩 상환받고 있구요 5천만원 증여를 해 주려는데 절차를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간 누적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성년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차입한 금액 중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증여로 하고 싶으시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실때 차용금액을 2.5억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향후 세무서에서 자료소명요청이 있을때 3억 중 5천만원은 실제 증여이고 2.5억만 차용이라고 소명하시면서 차용증과 차용증에 맞게 이자가 지급되거나 원금이 상환되고 있다는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되고 만약 나누어서 이체한 내역 중 5천만원이 있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2.5억만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안받으셔도 되며 면제해주시려는 금액에 대해서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시고 면제를 해주시고, 증여세 신고시 차용증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