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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저어새145
관대한저어새14523.11.06

직장인의 사업소득을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으로 월 590만원 이상인데요

(국민연금 최대한도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으로 월 100만원정도 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회사에 알려지는것이 있을까요 ?

연 1200만원이라 건강보험 이슈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한도가 넘을경우에 분할납부? 같은것이 된다고 하던데 그부분이 정확히 안내된 곳이 없네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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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 고지되며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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