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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아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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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회사에서 국민연금 공제분 관련 내용 공지에 대한 문의

회사에서 국민연금 공제분 관련 내용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월 보수총액에 따른 국민연금 공제분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월 보수총액(1,800,000)보다 귀하의 실제 평균적으로 받은 금액(2,399,000원)이 커서 차액분에 대한 국민연금 공제 안내드립니다. *산정 기간: 20.01~21.06 ●취득일: 20.01.01 ●취득 시 신고소득월액: 1,800,000 ●과세소득(평균 급여): 2,399,000 ●월 추가 보험료: 53,900원*18개월 =총 추가액: 970,200원 ●근로자 부담: 485,100원 (회사부담:485,100원) ※ 485,100원을 2개월로 나누어 9월, 10월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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