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명의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볼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업자 명의자가 영업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회사 사규에 반하는 겸직 금지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징계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 업무 시간 이외의 영업 행위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