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투잡행위를 금지하는데?

요즘 코로나다 뭐다해서 회사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다보니 너도나도 투잡을 하고는 있는데 회사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가운데 사업자만 제 명의로하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하는 것이라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가 투잡을 금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명의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볼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외형상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고,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업자 명의자가 영업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회사 사규에 반하는 겸직 금지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징계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 업무 시간 이외의 영업 행위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