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동생)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임대중인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데, 동생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임대수익과 상속인이 상속바은 이후의
임대수익을 구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