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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부동산 전세계약후 도장을 찍고 회수안했어요

오늘 전세계약을 하고 왔는데,

도장 없다고 하니 부동산쪽에서 제 이름으로

도장을 파오셨더라구요.


계약 이후에 이 전세 계약에 쓴 도장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그 도장이 제가 필요하거나, 회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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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본인이 직접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상대방과 직접 대면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다면 그 자체로 증거가 있는 유효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날인한 도장이 분실 되었다고 하여 계약이 실효가 되거나 무효가 될수가 없고, 나중에는 그 도장의 용도가 특별히 필요치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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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0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확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본인 도장을 다른곳에 활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일은 없으며, 불안하시면 도장을 받으러 가셔도 됩니다.

    임대인이나 본인이 계약갱신 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 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에 가서 작성한다면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다시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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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효력에는 무관한데 막도장까지 파시다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 도장으로 부동산에서 뭔가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다고 하면 무권대리등으로 형사처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찝찝하시면 도장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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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도장이 없어서 일회성으로 판것이라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찜찜하시면 가셔서 받아오시거나 우편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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