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후 도장을 찍고 회수안했어요
도장 없다고 하니 부동산쪽에서 제 이름으로
도장을 파오셨더라구요.
계약 이후에 이 전세 계약에 쓴 도장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그 도장이 제가 필요하거나, 회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본인이 직접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상대방과 직접 대면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다면 그 자체로 증거가 있는 유효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날인한 도장이 분실 되었다고 하여 계약이 실효가 되거나 무효가 될수가 없고, 나중에는 그 도장의 용도가 특별히 필요치도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확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본인 도장을 다른곳에 활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일은 없으며, 불안하시면 도장을 받으러 가셔도 됩니다.
임대인이나 본인이 계약갱신 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 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에 가서 작성한다면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다시 찍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효력에는 무관한데 막도장까지 파시다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 도장으로 부동산에서 뭔가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다고 하면 무권대리등으로 형사처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찝찝하시면 도장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도장이 없어서 일회성으로 판것이라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찜찜하시면 가셔서 받아오시거나 우편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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