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주택을 구매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시고, 종목에는 비주거용(상가), 주거용(주택)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가 가게는 3개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생깁니다. 연봉 7천만원 정도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 정확한 세액계산은 소득공제 등 여러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어려우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주택+상가)와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합산하여 위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취득세 및 다른 세금은 어떤게 생기나요?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