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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왕여
악마의왕여21.06.01

상가주택을 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상가주택을 구매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임대업 신고 등?

2. 상가 가게는 3개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생깁니다

3. 연봉 7천만원 정도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4. 취득세 및 다른 세금은 어떤게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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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용주택을 구입하여 상가를 임대하실것이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택부분도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3. 급여+임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맨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겸용주택을 유상취득한다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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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예상세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4. 취득 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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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주택을 구매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시고, 종목에는 비주거용(상가), 주거용(주택)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가 가게는 3개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생깁니다. 연봉 7천만원 정도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 정확한 세액계산은 소득공제 등 여러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어려우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주택+상가)와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합산하여 위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취득세 및 다른 세금은 어떤게 생기나요?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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