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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다른 사람을 허락 없이 찍는거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허락 없이 찍는거만으로도 초상권침해같은 범죄에 걸릴 수 있나요?

다른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보여주지않으면 아무 상관이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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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초상권침해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상 문제가 될뿐입니다.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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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 아니라면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초상권 침해 등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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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의사에 반한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성적인 부분이라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되나, 동의없는 얼굴 등의 촬영이 인격권 침해로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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