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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
23.08.15

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요?

22년 3월 2일부터 편의점에서 주5일 22시부터 8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점장님이 그 다음주부터 주6일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22년 11월 30일이였나? 그쯤을 기준으로 거기가 건물주와 계약이 종료되서 다른곳으로 간다고 해서 저한테 같이 갈래?라는 말을 하시고 저는 알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주 정도의 쉬는 텀이 생겼고, 12월 20일에 옮긴곳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고 사정으로 인해 내일 그만둡니다. 그런데 점장님한테 어쩌다가 퇴직금 이야기를 하게됬는데 1년을 아직 안채웠다고 못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 퇴직금을 만약 받는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요약: 22년 3월부터 가서 지금까지 같은 점장님 밑에서 일을 했지만 22년 12월에 A라는 곳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폐업을 하고 점장님이 12월 20일에 B라는 곳에서 일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해옴. 내일 그만 두는데 퇴직금은 없다고 함. 22년 3월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22년 12월 20일 부터 일한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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