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주간 쉰 이유가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이게 아닌 일종의 휴업이나 휴직으로 3주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3주도 포함되어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