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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8.15

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요?

22년 3월 2일부터 편의점에서 주5일 22시부터 8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점장님이 그 다음주부터 주6일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22년 11월 30일이였나? 그쯤을 기준으로 거기가 건물주와 계약이 종료되서 다른곳으로 간다고 해서 저한테 같이 갈래?라는 말을 하시고 저는 알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주 정도의 쉬는 텀이 생겼고, 12월 20일에 옮긴곳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고 사정으로 인해 내일 그만둡니다. 그런데 점장님한테 어쩌다가 퇴직금 이야기를 하게됬는데 1년을 아직 안채웠다고 못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 퇴직금을 만약 받는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요약: 22년 3월부터 가서 지금까지 같은 점장님 밑에서 일을 했지만 22년 12월에 A라는 곳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폐업을 하고 점장님이 12월 20일에 B라는 곳에서 일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해옴. 내일 그만 두는데 퇴직금은 없다고 함. 22년 3월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22년 12월 20일 부터 일한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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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재취업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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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하는 사업으로 업무의 종류도 같다면 연속성이 인정되어 최초 근로일부터 근속이 인정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최초의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받은 자료등을 가지고 퇴직금 대상이 됨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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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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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업체와 새로운 업체간의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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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장소가 변경된 것일뿐 사업주의 변경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3.2-현재까지 근로를 해오고 계신 상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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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나 조건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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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주간 쉰 이유가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이게 아닌 일종의 휴업이나 휴직으로 3주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3주도 포함되어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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