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괜찮습니다. 차용증을 받더라도 집주인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이득입니다.
집주인이 등기명령취소를 원한다면 최소한 담보(보증인)를 요구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