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했는데도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혹시 했는데도 보증금을 안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 임차권등기설정한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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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가지고 경매신청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승소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경매(강제 또는 임의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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