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비로운다람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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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질문합니다.답변부탁
도움될만한 내용 :
현재 어머니 계심
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셔서 저한테 줌
누나들이(이복누나들) 반발상태
누나들은 엄마 밑으로 되어있음
저는 자식이긴하나 집사정이 복잡해 아들로 안올라감
나중에 유류분청구 한다고함 이에 질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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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기간 질문
-유류분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이라고 알고있는데 안날 2018년임 6년 지났음 보면 안날부터와 개시된날이라 적혀있는데 안날6년이 됐으니 청구를 못하는게 맞는지?
아들로 안되어 있으니 매매나 증여로 했다면
서류상매매/매매/. 증여도 마찬가지로 유류분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지?
2018년에 알았으니 넘겨진게 6년이 됐으니 청구를 할수 없는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고 했는데 상속을 안날이 지났으니 상속개시일 10년이 해당되는지 청구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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