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셧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망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부모님 살아계셨을때 유언장과 공증을 해놓은 상태이며
부모님 앞으로 전과 답이 거의 비슷한 평수로 있었는데
답은 오래전에 딸(4매)들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은 부모님 살아계셨을때 아들(1남)이 공증
받은걸로 상속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딸들 4명이 답을 증여 받았고 아들은 전을 혼자 상속
받았습니다
딸들이 받은 부분이 아들에 비교하여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유류분반환소송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승소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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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은 구체적 상속분들을 어느정도 정밀하게 계산해보아야 실제로 유류분 침해가 있었는지,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이란 재산가액을 비교해서 실제 계산해보았을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느낌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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