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셧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망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부모님 살아계셨을때 유언장과 공증을 해놓은 상태이며
부모님 앞으로 전과 답이 거의 비슷한 평수로 있었는데
답은 오래전에 딸(4매)들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은 부모님 살아계셨을때 아들(1남)이 공증
받은걸로 상속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딸들 4명이 답을 증여 받았고 아들은 전을 혼자 상속
받았습니다
딸들이 받은 부분이 아들에 비교하여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유류분반환소송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승소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