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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파카283
매끈한파카28323.10.24

주 52시간과 근로법 기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1안

평일 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7시간

토요일 09:00 ~ 12:00(휴게시간 X) : 1일 근로시간 3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38시간

2안

평일

평일 08: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

1. 토요일 오전근무할 때 휴게시간 없는것이 상관없을까요??

2. 1안과 2안으로 했을 때 무엇을 하던 사업주에게 차이는 없을까요?(월 임금은 둘 다 같음)

3. 혹시 토요일 근무를 하는거에 대해서 다른 수당같은게 나가야 할 게 있을까요?(1, 2안 둘 다 월 급여는 전부 기본급에서 4대보험 제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4.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리기위해 1안을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의 서류제출을 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상에 기입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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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오전근무할 때 휴게시간 없는것이 상관없을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안과 2안으로 했을 때 무엇을 하던 사업주에게 차이는 없을까요?(월 임금은 둘 다 같음)

    → 총근로시간의 차이로 1안의 통상시급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혹시 토요일 근무를 하는거에 대해서 다른 수당같은게 나가야 할 게 있을까요?(1, 2안 둘 다 월 급여는 전부 기본급에서 4대보험 제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 없습니다.

    4.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리기위해 1안을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의 서류제출을 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상에 기입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시간 역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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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2. 2안이 노무관리상 편리합니다.

    3.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사실대로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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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시간이 다른데 임금이 같으면 당연히 차이가 있죠.

    3. 추가 수당이 없어도 됩니다.

    4.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주6일 근로라는 것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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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임금이 동일하다면 1안이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통상임금이 더 높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더 높게 계산됩니다.

    3.1안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고용보험 신고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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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4시간만다 30분씩 쉬어야 하므로, 3시간 근무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없어도 됩니다.

    2.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주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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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차이가 없습니다.

    3.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내 근무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계약서에 주6일 근로로 명시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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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1안보다 2안이 통상시급이 높아 사용자에게 불리합니다.

    3. 없습니다.

    4. 추후에 요구할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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