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평일 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7시간
토요일 09:00 ~ 12:00(휴게시간 X) : 1일 근로시간 3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38시간
2안
평일
평일 08: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
1. 토요일 오전근무할 때 휴게시간 없는것이 상관없을까요??
2. 1안과 2안으로 했을 때 무엇을 하던 사업주에게 차이는 없을까요?(월 임금은 둘 다 같음)
3. 혹시 토요일 근무를 하는거에 대해서 다른 수당같은게 나가야 할 게 있을까요?(1, 2안 둘 다 월 급여는 전부 기본급에서 4대보험 제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4.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리기위해 1안을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의 서류제출을 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상에 기입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