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과 근로법 기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1안
평일 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7시간
토요일 09:00 ~ 12:00(휴게시간 X) : 1일 근로시간 3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38시간
2안
평일
평일 08: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
1. 토요일 오전근무할 때 휴게시간 없는것이 상관없을까요??
2. 1안과 2안으로 했을 때 무엇을 하던 사업주에게 차이는 없을까요?(월 임금은 둘 다 같음)
3. 혹시 토요일 근무를 하는거에 대해서 다른 수당같은게 나가야 할 게 있을까요?(1, 2안 둘 다 월 급여는 전부 기본급에서 4대보험 제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4.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리기위해 1안을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의 서류제출을 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상에 기입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