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2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제가 아는 주 52시간은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휴+ 8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48시간
월평균주수? 365/12/7 = 4.345
48 X 4.345 = 209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근무시간이 주3시간 / 월 12시간이 넘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한달에 최대근무시간이 209+12 시간인가요?? 아니면 209시간안에 12시간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에 12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주에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209 + 52(12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4.345= 52.14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2시간(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포함)을 근무할 수 있으므로, 1주 40시간 + 12시간이며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52시간 x 4.345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최대 12시간입니다.
주40시간에 4.345(1달)을 곱한 209시간에 주 12시간 초과근무에 4.345(1달)주을 곱한 시간을 더한 시간이 최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며, 월근무는 209시간에 12시간을 추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절대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주 단위로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당 적법한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최대근무시간이 209+12 시간인가요?? 아니면 209시간안에 12시간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주세요
주52시에서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2시간더 근무가능하며,
월계산할 경우 5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