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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살모사229
빠른살모사22921.08.10

주52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2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제가 아는 주 52시간은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휴+ 8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48시간

월평균주수? 365/12/7 = 4.345

48 X 4.345 = 209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근무시간이 주3시간 / 월 12시간이 넘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한달에 최대근무시간이 209+12 시간인가요?? 아니면 209시간안에 12시간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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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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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에 12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주에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209 + 52(12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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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4.345= 52.1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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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2시간(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포함)을 근무할 수 있으므로, 1주 40시간 + 12시간이며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52시간 x 4.345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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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최대 12시간입니다.

    주40시간에 4.345(1달)을 곱한 209시간에 주 12시간 초과근무에 4.345(1달)주을 곱한 시간을 더한 시간이 최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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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며, 월근무는 209시간에 12시간을 추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절대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주 단위로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당 적법한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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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최대근무시간이 209+12 시간인가요?? 아니면 209시간안에 12시간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주세요

    주52시에서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2시간더 근무가능하며,

    월계산할 경우 5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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