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주일 근무일은 상관 없나요?
52시간 중 연장 12시간을 넘기지 않으나 근무시간으로만 48시간을 채우는건 위법인가요?
스케줄 근무라서 월~목 8시간 근무하고
토~일 9시간 근무로 (8시간 근무/1시간 연장) 하면
근무 산정 기간 일주일 중 총 6일 근무가 되고
근무시간은 48시간, 연장 2시간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50시간 근무로 보입니다. 연장 10시간입니다.
2. 2021. 7. 1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52시간제 위반은 아니나, 해당 연장근로시간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1주 12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한주 52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요일 상관없이 총 합계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52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50퍼센트 가산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 4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40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목과 토요일 소정근로 이후 토요일 1시간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총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의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더하여 52시간을 산정하게 되므로,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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