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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22.03.11

스케줄 근무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주일 근무일은 상관 없나요?

52시간 중 연장 12시간을 넘기지 않으나 근무시간으로만 48시간을 채우는건 위법인가요?

스케줄 근무라서 월~목 8시간 근무하고

토~일 9시간 근무로 (8시간 근무/1시간 연장) 하면

근무 산정 기간 일주일 중 총 6일 근무가 되고

근무시간은 48시간, 연장 2시간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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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50시간 근무로 보입니다. 연장 10시간입니다.

    2. 2021. 7. 1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52시간제 위반은 아니나, 해당 연장근로시간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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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1주 12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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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한주 52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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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요일 상관없이 총 합계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52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50퍼센트 가산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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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 4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40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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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목과 토요일 소정근로 이후 토요일 1시간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총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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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의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더하여 52시간을 산정하게 되므로,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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