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퇴근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20. 03. 10. 08: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운수회사들이 감차에 들어가면서 멀쩡히 잘 타고다니던 시외버스 시간대가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비싼돈 내면서 출퇴근을 할수밖에 없어졌는데요 가계에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출퇴근 수단이 사라졌을때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그냥 다녀볼까 싶지만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조정이나 기타 수단을 따로 강구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즉 상기에 언급된 사유로써 통근시 이용할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외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별표 2"에 의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경우에도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상기의 통상의 교통수단 (버스 등)이 사라져 버린경우라서, 만약 택시나 개인차량을 구입하게되면 가계부담이 늘고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이상황을 피할수 없어서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수도 있으니 상기에 언급된"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가 적용된다고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현재 통상의 교통수단이 사라져버려서 출퇴근을 위해서 질문자님이 택시를 타거나 혹은 개인차량을 구입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는 가계부담도 크면, 현재 사업장(회사)에서도 출퇴근 시간조정이나 기타 수단을 따로 강구해줄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했으니, 이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상황이라고도 주장할수도 있을것이니, 상기에 언급된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적용된다고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다는것을 객과적으로 증명하실수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시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이니,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기의 이유로 이직을 하는것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 하시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도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현재 이같은 사태를 어떻게 처리 혹은 대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는것도 좋음).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가 상기에 언급된 사유가 아닌데 단순히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이상이라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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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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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르면,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선생님께서 통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근무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차가 되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중교통의 감차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코로나19가 수그러짐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원상회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중교통 감차로 인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를 고용센터에서 상기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한 후, 1) 해당 상황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지, 2) 만약 해당한다면 어떠한 증빙자료가 필요할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더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기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3. 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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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안의 경우는 코로나 감염병을 이유로 운수 회사가 감차 운행하여 원활한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는 점을 주장 해볼 수 있습니다.

          1) 그 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2) 피보험자나 사업장의 여건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특히 1번의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통근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작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4. 따라서 감차 운행 등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때 주거지에서 회사까지 평균 3시간 이상 소요된다라거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응당 퇴사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자료로서 주장하고 기타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 03. 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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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귀하의 상황을 회사에 잘 전달하여 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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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시외버스가 사라진 이유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므로, 위 근거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별도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이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03.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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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네요.

              아무쪼록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의 경우 처럼 버스회사의 감차로 인하여 출퇴근 수단이 곤란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외 사항을 법에 규정할 수 없어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출퇴근 수단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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