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편이 없어지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는경우 즉각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 교통편이 없어져 출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퇴근 또한 마찬가지네요
출근을 한다고 쳐도 무조건 지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교통편이며
출퇴근 때문에 차량을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퇴사 시 1개월 전에 직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당장 차주부터 교통편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경우 즉각적인 퇴사가 가능한가요?
※직장에서는 따로 출퇴근 수단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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