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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아비18
착실한아비1824.01.11

통근차 폐지로 출퇴근이 어려울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통근차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네요.자차도 안되고 운전도못하고 근무가 어려워 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정상 퇴사를 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라면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와의 거리는 7-8Km정도지만 자차없이는 출퇴근이 힘든 위치입니다


회사에서도 실업급여에 동의해 줄까요?


동의가 안될시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1.집과 회사거리는 자차가 있을시 10분-15분 소요


2.집과 회사는 행정구역상 다름(대구와경북 고령임)


3.대중교통수단이 없음(일반버스.시내버스.지하철 없음)


4.혹 택시로 출근시 행정구역이 달라 왕복 2만원정도 지출


5.면허증은 있으나 운전을못함(자가용은 배우자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해서 안됨)


6.대중교통 이용시 시간도 시간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대중교통이 없어서 이용 불가


일방적으로 통근차 운영 안하고 다른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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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차 폐지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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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원래 지원해주던 통근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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