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동 상속 시, 취득세 납부 주체 문의
기준시가 1억원의 단독주택을 자녀 4명이 공동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등기는 차후에 진행한다하여도 취득세는 고인이 사망 후 6개월 내 꼭 납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1. 취득세는 대표상속인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하면 되나요?
2. 향후 양도세를 낼 때는 4명이 각자 내게 될텐데요.
만약 취득세를 400만원 납부하였다면, 향후 증빙을 하면 각자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상속인이 혼자서 400만원 전부 공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취득세를 대표로 납부한 사람이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내셔야되는게 맞고, 그 증빙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가액(통상 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통상 대표상속인이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향후 상속받은 주택을 4명 공동상속인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액의 1/4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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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취득세는 각자의 기준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양도세 시 필요경비도 각자 지분대로 상속인이 부담한 취득세로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각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각자 지분의 취득세를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