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작년 12/22일 회사 사내에서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져서 입원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치료받고 처음에 진단서가 6주나왔고 회사에서 그이후에 출근해야 한다길래 4주 추가 진단서 제출후 연장이 되어 총 10주 쉬게 되었고 산재공단에서 3월31일까지 요양기간이 나왔습니다
헌데 회사에서는 병가기간이 6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3월5일부터 출근해야되고 출근을 안할꺼면 개인휴가를 다쓰고 그이후에도 쉬고싶으면 무급 휴직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기간이 3월31일까지인데 병가 기간이 최대 60일이고 나머지 개인휴가를 써서 쉬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산재 승인 나면 계속 무급으로 처리되서 월급이 계속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1월에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2월월급도 나올꺼 같다고 하십니다 회사에는 본인이 따로 병가처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병가 신청이 되는게 맞는걸까요?